Home > 정부조달제품 > 정부MAS제품
다수공급자계약제도란?
“정부조달”이란 정부가 정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를 말합니다
정의
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, 성능,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,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(http://shopping.g2b. go.kr/) 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
대상품목
1 규격(모델)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
-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
- 업체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
2 단가계약(제3자단가계약 포함)이 가능한 물품
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
세부내용
1 품질, 성능,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조달청과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
2 계약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 중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 및 협상 대상품목 결정을 위하여 적격성 평가를 실시
3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고 입찰참자자격 등이 충족된 업체는 규격서와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적격판정 받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자료를 제출
4 조달청은 자체적으로 가격 조사하여 협상 기준가격을 책정함
5 조사, 책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협상하되 가격담합, 덤핑 등으로 가격협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가격심의회를 개최,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
6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품목별로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체결
7 품목별로 다수 공급자의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면 수요기관은 민간쇼핑몰에서와 같이 선호하는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게 됨
기타주요내용
1 계약기간 : 3년이 원칙임
* 단,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은 예외
2계약기간 중이라도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으로 대체 가능
* 단, 조달청에 사전협의 필요
3 녹색기술 인증제품으로써 기술품질 (성능)이 우수한 제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