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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제품 제도란?
우선구매대상
내용
우수조달물품 등 6종의 기술개발 제품을 대상으로 각 기관별로 10% 이상 구매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.
이와 관련하여 구매 책임자에게는 고의/중과실이 아닌 구매 손실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며
(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매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), 기술개발제품 구매 증대 유공기관 및
개인에 대한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- 2013.05.27 쇼핑몰 기획과 공지
규정
우수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렬 제18조 (우수조달물품의지정)와 우수조달물품지정 관리규정 (조달청고시)에 의하여 지정 빛 관리합니다.
지정대상
1 우수제품의 지정대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(www.g2b.go.kr) 에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중소벤처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말합니다.
2 우수제품의 지정은 제 1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.
1)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,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제품 (NEP) 또는 신제품을 포함한 제품
2) 기술개발촉진법,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건설기술관리법,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 (NET, 전력신기술) 이 적용된 제품
또는 특허법, 실용신안법에 의한 등록된 특허, 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
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능인증제품 (EPC) 또는 품질인증제품 (GQ)나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재활용제품 (GR)
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(환경마크)
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성능인증제품 (K마크)
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 (GS)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용소프트웨어국제표준적합성 인증제품 (ES)
지정기간
1 우수제품의 지정기간 - 지정일로 부터 3년으로 하며 1회 연장신청으로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2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
1) 지정기간 만료일 1년 전까지 지정기간연장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제품 담당부서 또는 우수제품협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2) 우수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지정기간 만료일전까지 연장여부를 결정합니다.
가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 여부
나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의 공공기관 납품실적 유무
다 계약관리에 대한 문제점 유무
선정대상
중소, 벤처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우수제품을 지정하게 됩니다.
1 신제품 (NEP) 또는 신기술 (NET) 인증제품으로써 품질 (성능)이 우수한 제품
2 녹색기술 인증제품으로써 기술품질 (성능)이 우수한 제품